일본 정부가 기업 영업비밀 누설 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 '미수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한-일 기업 간에 기술유출 소송전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쟁국가로의 기술유출을 적극 단속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외에 영업비밀을 넘긴 데 대한 처벌도 현재의 '10년이하 징역'에서 '1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키로 했다.
영업비밀을 유출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벌금의 상한도 개인의
경제산업성은 내년 1월 개원하는 정기국회 때 법 개정안을 제출, 2016년도에 발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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