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항에서 소형 무인기(드론)와 대형 여객기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지난 6개월 사이 무려 2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오락용을 떠나 일부에선 교도소 안에 마리화나 등을 밀반입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범죄이용에 따른 문제도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미국 정부도 드론사용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지난 2월 이후 10월까지 항공관제사나 여객기 조종사가 무인기를 발견해 신고한 내역 집계한 결과, 전체 건수는 193건에 달하며 매달 약 2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거의 하루에 한건 정도 무인기 관련 위험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이 중 25건은 무인기와 여객기가 수 초 내에 부딪히거나, 비행간격이 수 피트에 불과해 일촉즉발(close call)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주로 뉴욕과 워싱턴 이었다.
연방항공청은 "조종사 중에는 드론을 피하려고 운항코스를 변경했다고 보고한 사례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신고된 무인기들이 대부분 카메라가 장착된 소형 무인기이지만 엔진에 빨려 들어가거나 프로펠러에 부딪힐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연방항공청은 그동안 상업용 무인기 사용을 엄격히 규제해오다 지난 9월 드론을 영화 제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무인기의 상업화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4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교도소 안으로 휴대전화, 마리화나, 담배를 밀반입하려던 시도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이용해 일반 가정집을 몰래 촬영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점차 부각되는 중이다. 드론을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400피트(약 122m) 이하로 비행토록 하는 등 안전 수칙만 지키면 된다. 500달러(54만 원) 안팎이면 카메라가 달린 피자 상자 크기의 드론을 살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NYT)는 전했다.
대 테러작전용으로 투입되던 드론이 이처럼 '골칫거리'로 변모해 가자 미국 정부는 규제마련에 나섰다.
최근 외신들을 종합하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상업용 드론 면허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드론 조종을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처럼 면허를 따야하는 것이다. 아울러 드론의 무게도 55파운드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추락시 사고 위험 등을
'닉슨 피보이' 로펌의 카메론 클로어 변호사는 포브스지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회사들이 드론을 이용해 돈벌 궁리를 하고 나섰다”며 "우버택시 등도 등장 당시에는 규제가 불분명 했지만 결국 생겨나게 된 상황이며 드론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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