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의회의 국방수권법 확정에 따라 내년 초부터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MD) 협력 강화방안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독자로 추진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체제에 적극 연동시키려는 것이어서 향후 검토방향이 주목된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최종 합의한 국방수권법안(H.R. 3979)에서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국방장관은 3국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방안을 평가해 이를 법안 발효후 6개월 이내에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법안은 지난 4일 하원 전체회의에 이어 오는 11일 상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공식 발효된다.
법안은 "한·미·일 3국간 미사일 협력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 안보를 강화하고 역내 전진배치된 미군과 미국 본토의 방위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라며 "3국미사일 협력 강화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포격 방어능력과 관련한 대안들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미국 의회의 이 같은 요구는 단순히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체제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차원을 넘어 최근 국방예산 삭감 흐름속에서 한국과 일본에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지우려는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부터 중동에 쏠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