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낸 불구속 재판 신청이 또 기각됐다. 이번이 네 번째 기각이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유씨 범죄인 인도 공판에서 유 씨의 불구속 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유씨의 변호인 측은 "유씨에 대한 혐의가 불충분한데도 지난 5월부터 7개월간 구속돼 있다”며 "유씨 아들이 프랑스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르톨랭 판사는 "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항소법원에서는 재판 기간이 최소 4∼6개월,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1년 이상 걸려 유씨의 한국 송환까지는 앞으로 1년 반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차기 공판은 다음달 7일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