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영해에 진입한 외국 군함이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총리의 판단만으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29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반영해 유사시 대응책을 규정한 주변사태법을 폐지하고 '지원·협력활동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원·협력활동법에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이나 자유가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사태(가칭)'로 규정하고 이를 염두에 둔 조치를 담는다.
외딴 섬에 무장 어민이 상륙한 경우와 공해에서 일본 선박이 무장집단의 공격 받았을 때처럼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이 올해 6월 합의한 사항 외에도 외국 군함이 영해에 장시간 머물거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를 추가해 적용한다.
현재는 '무력공격'이라고 할 수준에 이르지 않은 도발인 이른바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를 출동시키려면 각의 결정을 거쳐 방위상이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들 3가지 경우에는 각의 없이 총리의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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