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납치돼 성적인 학대를 받은 소수 민족 여성에 낙태를 허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이라크 언론에 따르면 이라크 쿠르드자치지역의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IS에 납치돼 성폭행당해 임신한 여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성폭행 등에 의한 비정상적 임신에 대해 임신 중절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한국과 달리 이슬람권인 이라크의 현행법상 낙태는 어느 경우라도 금지돼 있다.
소수민족 여성에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IS에 납치당해 강제결혼·인신매매 등 이른바 '성노예'로 고통받은 여성 일부가 쿠르드 자치지역으로 탈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여성 중 IS에 성폭행당해 임신한 여성의 사례가 발견됐고 이 경우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쿠르드자치정부에서 야지디족 문제를 총괄하는 카이리 보자니 국장은 현지 언론에 "IS의 성폭행으로 임신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여성 321명이 탈출했는데 IS에 성폭행당한 여성 중 임신한 사례는 없었다”고 법안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은 또 IS에 성적 학대를 받은 소수민족 여성들의 귀환을 일부 가족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거
보자니 국장은 "해당 가족과 면담한 결과 귀환에 반대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며 "IS가 여성들에 자행한 짓은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인 만큼 근거 없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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