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의 완공주택 구입을 원천 차단했다. 최근 한국 제주도에 중국인들 부동산 사재기가 급증하자 우려가 커진 것처럼 호주에서도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자 시장과열 위협을 느껴 규제에 나선 것이다.
25일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오는 3월 외국인 투자자본 100만 달러 당 790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이미 완공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법을 어길 시에는 부동산가격의 25%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사실상 새로 짓는 아파트에 선투자가 아닌 경우는 주택구입을 막은 셈이다.
호주가 이같은 결단을 내린데는 중국인들의 부동산 집중 매집으로 인해 임대료와 집값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의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 부동산투자는 2011년 약 30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3년 만인 2014년 약 85% 증가해 21억 달러를 기록했다. 투자과열로 인해 작년 시드니 집값은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캐시 장 중국 부동산 오선랜드 분석가는 "중국 내수시장은 버블도 많고 정부정책에 따라 좌지우지돼 불안하다”며 중국인들의 해외부동산투자 이유를 해석했다. 최근 중국의 경제시장이 둔화되면서 중국부자들이 재산을 해외로 분포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어 이런 해외부동산 '싹쓸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역시 비슷하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인들, 한국의 섬에 긴장감을 휘젓다'라는 기사를 통해 최근 제주도 내에서 급증한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의 양면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마치 지난 1970년대에 일본 자본이 하와이에서 엄청난 부동산들을 사들인 것과 비슷하다. 중국관광객들
[이지용 기자 / 박은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