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차별 금지' '속도 차별' '망중립성' '연방통신위원회' '표현의 자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속도 차별 금지규정을 통과시켰다.
FCC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찬성 3표, 반대 2표로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을 없애는 새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fast lane)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인터넷은 정말 중요해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을 거의 그대로 포함시킨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4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4가지 원칙으로 ▲합법적 콘텐츠를 ISP가 차단해서는 안 될 것 ▲콘텐츠 종류에 따른 전송속도의 차별이 없어야 할 것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 ▲요금을 더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느린 속도로 제공돼서는 안 될 것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와 공화당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시
속도 차별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속도 차별 금지, 규정이 통과됐구나” "속도 차별 금지, 망중립성에 방점을 찍었네” "속도 차별 금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