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효된 국제보건규칙은 지난 2005년 5월 제5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당시 백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각종 전염병의 예방과 감시, 통보 등 국제공조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우선 국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회원국은 24시간내에 평가를 거쳐 WHO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