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환자가 수면 상태에서 스스로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때 의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진정제를 투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황재헌 / hwang2335@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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