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통신기록수집, 불법으로 판단?…美 2심법원 “1심 결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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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통신기록수집, 애국법서 정한 활동 범위 넘어서
NSA 통신기록수집, 불법으로 판단?…美 2심법원 “1심 결과 무효”
NSA 통신기록수집 판결 결과가 화제다.
미국인의 통신기록를 지속적으로 무차별 수집한 미 국가안보국(NSA)의 활동이 '애국법'에서 정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는 미 2심법원의 판결이 전해졌다.
이에 미국 언론들은 법원이 NSA의 무차별 정보수집을 '불법'으로 판단했다고 풀이하기도 했다.
NSA의 무차별 통신정보 수집 행태는 2013년 NSA 계약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해졌다.
NS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들이나 미국 관리들은 통신정보 대량수집이 테러 예방 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며, 애국법 같은 관련 법규에 따른 활동이었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NSA의 통신정보 수집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NSA의 통신정보수집이 위헌인지와 관련해 "의회에서 상당 부분 개선된 제도를 만든다면 헌법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제기된 것과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