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대법원이 에이즈 바이러스 HIV 오염 혈액을 어린이 환자에게 수혈한 혐의로 1,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불가리아 출신 여성간호사 5명과 팔레스타인 의사 1명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들의 사형은 확정됐지만 피해 어린이 부모들이 EU가 주도해 내놓은 보상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모
리비아의 벵가지아동병원에서 일하던 피고인들은 치료받던 어린이 438명에게 HIV 오염 혈액을 수혈한 혐의로 1999년 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총살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자 지난 2월 일제히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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