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만수르 SNS |
지난 21일(한국시각)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노칼 인터내셔널 B.V.’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하노칼은 석유, 에너지 관련 네덜란드 소재 투자 회사로 UAE의 왕족인 만수르가 회장을 맡고 있다.
하노칼은 지난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2010년 8월 보통주 4900만주(총 발행주식의 20%), 우선주 7350만주(30%)를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에 팔았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는데, 하노칼은 이것이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이 이 요구를 거절하자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앞서 국내 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이 ICSID에 등록되고 나면 중재인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중재재판부가 구성되면 재판 기일과 절차가 결정되고,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이 이뤄진다.
국제중재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수년이 소요된다.
국세청은 “ICSID가 중재 요청을 등록한 게 하노칼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만수르 회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만수르 회사, 2000억대 소송이네” “만수르 회사, 하노칼이 만수르 회사였구나” “만수르 회사, 소송 누가 이길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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