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해 ‘WTO 협정에 기반한 2국 간 협의’를 요청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그동안 한국 정부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일본이 한국정부에 요청한 ‘WTO 협정에 기반한 2국 간 협의’는 WTO에 무역 분쟁을 제소하기 전 단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보도 자료를 통해 “현재 국제적 규범에 따라 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수입 규제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13년 9월 이후 이와테·미야기 등 후쿠시마를 둘러싼 일
일본 WTO에 제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 WTO에 제소했구나” “일본 WTO에 제소, 양자 협의 요청했구나” “일본 WTO에 제소, 수입 금지한 다른 나라에는 왜 안하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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