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특정 장소와 시간에는 소형 무인기(드론) 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드론 활용을 규제할 방침이다.
3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내각관방이 드론 규제를 위해 이번 국회 회기내에 항공법을 개정해 공장이나 주택밀집 지역 등의 상공에서 비행을 금지하고 야간에 드론을 날리는 것을 막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가을 임시 국회에서는 20~30kg 이상 드론 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입시 기체를 등록하거나 조종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항공법 개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관계 부처는 중장기적 과제로 드론 금지 구역에서는 드론이 아예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4월 총리 관저 옥상에서 방사성 물질이 묻은 드론이 발견돼 드론 규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일본 도쿄의 아사쿠사 축제 기간에 드론을 날리려던 10대 청소년이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다. 현재 일본 지자체들은 공원에서 드론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각자 마련해 드론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드론 기술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는 만큼 규제를 강화하는데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드론 소유자에 대한 등록제와 면허제는 넌센스”라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드론은 인터넷상에서 부품을 구입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조립이 쉽기 때문에 모두 등록하고 관리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드론과 유사한 기능이 있는 무선 조종 헬기는 등록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과 차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면허제에 대해서도 “조작이 간단해 누구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드론 기술 개발에 나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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