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 경영진 ‘때리기’에 나섰다. 경영성과가 부진할 경우 기업 임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클로백’(Clawback) 조항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 SEC가 이 같은 조항을 조만간 제안해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총 5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SEC 전체회의 표결은 오는 7월1일로 예정돼 있다.
마이클 피오와르 SEC 위원은 “클로백법 강화는 주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대기업들의 상당수가 클로백 조항을 채택하고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않아 SEC는 ‘기업들 봐주기’란 비난을 받아왔다.
개정된 클로백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고위 임원들에게 이미 급여, 보너스, 스톡옵션 등을 지급했더라도 향후 경영상 책임으로 인해 실적이 재조정되는 상황이 오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특히 기존 규정에서는 경영진이 회사에 위해를 가하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만 이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 SEC는 이를 단순한 실수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강화 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임원도 기존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에서 다수의 고위 경영진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SEC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클로백 개정안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도드-프랭크 법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이다.
메리 조 화이트 SEC 위원장은 일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로부터 남아있는 도드-프랭크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도드-프랭크 법안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위해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감독·규제책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 외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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