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시정부가 오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환경오염과의 전쟁에 나섰다.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 시정부는 오염세 부과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시정부가 규정한 ‘오염’ 범주에는 공기, 물, 토양을 더럽히고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나 사업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벌금 부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예컨대 토양을 오염시키는 고체 물질은 1t당 5~30위안(5300원), 대기 오염 유발물질을 방출한 경우엔 1유닛(Unit)당 1.2위안씩 벌금을 부과한다. 나아가 일정 데시벨을 넘는 소음이 일정시간 계속 발생할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베이징 시정부는 소음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농축산업 부문과 도시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당분간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환경부는 지난 1월 새로운 환경보호법을 발효했다. 기존 법령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비판을 반영해 기업의 환경 위반을 횟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벌금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크게 높였다. 새 환경보호법을 시행한지 2달만에 중국 당국은 527개 공장을 폐쇄했으며, 26개 기
환경부는 “중국은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며 “향후 5년 간 강력한 정책을 통해 환경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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