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다수 행정구역에서 마약이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2014년 중국 마약 동향보고’에 따르면 마약이 유통되는 시·현급 행정구역은 3048개로 전체 행정구역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국무원은 “적어도 전체인구의 1%인 1400만명이 마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치료목적 등으로 합법적으로 마약복용을 등록한 295만명의 4.7배 수준이다.
아직 복용자가 인구의 1%밖에 안되지만 유통망이 전국으로 퍼졌기 때문에 향후 마약복용 인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구매력 있는 35세 이하 청년층이 전체 마약복용의 57%를 차지하며 마약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실업자, 농민, 농민공 등 사회적 약자계층이 주 마약 복용자였지만 현재는 대기업 직장인, 연예계 종사자, 공무원들 중산층까지 마약복용자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국가약물남용관측센터는 지난해 마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5000억 위안(약 89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정부가 마약의 유통망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나섰다.
사실 중국은 그간 마약사범에 대해 높은 형벌기준을 적용해왔다. 19세기 청나라 시대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지면서 세계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형법 347조 ‘1㎏ 이상의 아편이나 50g이상의 필로폰 헤로인을 밀수 판매 운수 제조할 경우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할 수 있다’의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 올해 1월 한국정부가 중국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한국인 마약밀수범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사형집행을 면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당시 중국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한국인 2명의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하지만 사후적 처벌로도 마약밀수가 근절되지 않자 중국정부가 사전에
중국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최근 남중국해 지역의 마약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에서 적발된 마약 중 90% 이상이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일명 ‘골든트라이앵글’로부터 중국으로 반입되고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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