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월스트리트 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최루가스를 사용해 피해를 입힌데 대해 33만달러(약 3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시는 배상금으로 최루액 피해자 6명에게 개인당 5만2500달러~6만달러, 33만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뉴욕경찰(NYPD)의 앤서니 볼로냐 총경은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시위 초반부인 2011년 9월 24일 맨하탄 중심가로 행진하던 시위대에 갑자기 다가서 최루액을 살포했는데, 이 장면이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촬영됐다.
삽시간에 퍼져나간 영상을 본 시민들은 격분했고, 이는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시위가 퍼지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
사건이 있은 지 4년만에 뉴욕 시가 배상에 합의함으로서, 맨하탄 연방법원에 쌓인 다수의 민사소송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니콜라스 파오루치 뉴욕시 법무부 대변인은 “뉴욕 시는 최루액 살포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왔다”라고
뉴욕경찰은 앤서니 볼로냐 총경에게 휴가 10일 감면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배상조치 대상인 시위참가자 중 3명을 변호한 마크 테일러 변호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 뉴욕 시가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조치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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