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학자의 90%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법제 개정안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내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 204명을 대상으로 안보 법안의 합헌성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90%(184명)가 ‘위헌’이라고 답했다. 합헌이라는 대답은 7명에 그쳤다. 나머지 13명은 합헌·위헌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헌이라고 밝힌 헌법학자들 가운데 60%는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이 헌법에서 금지한 무력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쟁포기와 교전권 부정을 담은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도 75%가 ‘개정 불가’라고 답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전국 331개 지방의회
이같은 상황에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안보법제 통과를 위해 정기국회 회기를 9월 하순까지 3개월 미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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