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WMD(대량살상무기) 개발, 돈세탁, 인권유린, 사이버테러 등과 관련해 대북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10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발의했다. 메넨데즈 의원은 외교위원장 출신이고 그레이엄의원은 공화당 대선 주자다.
대북제재 대상은 WMD 개발과 확산, 자금세탁과 통화위조, 인권유린과 검열, 사이버테러 시도 네 가지로 요약된다.
법안은 북한이 WMD와 무기운반체계, 핵무기 또는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내 개인과 단체 뿐만 아니라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북한을 주요 돈세탁 국가로 지정할지 여부를 대통령이 즉각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돈세탁을 돕는 금융기관의 거래를 차단하도록 했다.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검열을 실시한 인물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부가 직접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상황과 정보에 대한 세부 보고서를 작성해 외교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재무부는 북한 제재법을 통해 동결되는 자산과 벌금을 모아 기금을 만들어 북한 인권법 이행에 사용하도록 했다.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가담한 경우 미국 정부가 관련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대통령이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사이버테러 관련 전략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월에도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대북제재강화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한 바 있다. 로이스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하원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과 관련해 별도의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8일 헤리티지재단 토론회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분야를 이용할 수 있을지 탐색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 내 인권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인권과 관련한 불법행위도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