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파업을 일삼는 공공노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앞으로 전체 조합원의 절반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파업결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장기화 땐 기업의 대체 인력 고용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노조와 정치권이 결탁한 ‘정치 파업’을 근절하기 위해 정치후원금도 규제한다. 1980년대 영국의 개혁을 위해 노조와 ‘전면전’을 불사했던 마가렛 대처 수상의 대처리즘이 30년만에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다.
15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보수당 정부는 공공부문이 파업을 실행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50% 이상, 득표율 40% 이상을 얻어야만 합법파업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예를 들어 1000명의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최소 5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400명 이상의 파업 찬성표가 나와야만 한다. 과거에는 투표율과 무관하게 과반수만 넘으면 파업이 가능했다.
노동개혁을 총괄하는 사지드 자비드 영국 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조원 절대 대수가 동조할 때만 파업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노조원을 협박하거나 강제로 파업에 참여시키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일부 극단 세력에 의해 파업이 성사되고 결국 국가 경제 마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파업 2주 전에 고용주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파업시 대체 인력 고용을 허용해주는 안도 포함돼 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에 대한 정부당국의 감시체계도 새로 생긴다. 정부는 노조가 회계와 시위활동 등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해 최대 2만파운드(약 35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위법 활동이 의심되는 노조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할 권한도
강력한 노조파업 억제 법안에 영국 노조와 노동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의 파업 무력화법으로 보고 있다. 앤디 번햄 노동당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노조를 악마로 보이게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지용 기자 /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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