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온라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하루 결제한도를 5000위안(약 94만원)으로 제한한다. 중국 온라인 금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기, 보안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중국 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31일 ‘비(非)은행 결제기관의 온라인 결제업무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 인증번호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비은행 온라인 결제’의 경우 하루 소비 누적액은 5000위안을 넘을 수 없다. 나아가 연간 결제 누적액은 20만위안으로 제한된다. 또 비밀번호없이 개인 인증번호만으로 결제할 경우 하루 이용 한도는 1000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일재경은 “최근 PC나 모바일 SNS에서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온라인 금융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온라인 결제 시장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인 은행
지난해 3월 인민은행은 중신은행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손잡고 출시를 계획했던 온라인 전용 신용카드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또 당시 인기를 끌었던 QR코드 결제 방식도 보안을 이유로 불허했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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