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법안, 최종관문 결국 통과…일본 내 반발 여론 강해져
↑ 일본 집단자위권법안/사진=MBN |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법안은 올해 7월 16일 이미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19일 참의원 본회의 가결로 성립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작년 7월 역대 내각이 이어온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 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일본은 분쟁지역에 자위대의 파견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를 출동시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합니다.
야당은 17∼18일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불신임안, 아베 총리와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문책 결의안, 내각불신임안 등을 제출하며 시간 끌기를 시도했으나 안보법안 강행 처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성립한 안보 관련법은 심의 과정에서 헌법학자와 전직 최고재판소(대법원) 판사 등 다수 전문가로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많은 일본 국민들도 안보 법제 정비로 일본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리거나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사당
특히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9일 새벽까지 시위를 계속하는 등 반발 여론이 비등해 안보법안 강행 처리가 아베 정권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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