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드론(개인용 무인기) 출동사고로 골머리를 앓던 미국이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미 연방항공청(FAA)은 개인이 소유한 취미생활용 드론을 의무적으로 교통부에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FAA와 교통부는 정부 관계자, 업계 전문가, 드론 동호회 회원 등이 참여하는 ‘드론 등록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해 등록 대상 드론과 그 절차를 정할 계획이다. 미 정부는 TF보고서를 토대로 이르면 12월 시행에 들어간다.
FAA 관계자는 이번 방침이 새로 구입하는 드론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드론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유한 드론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취미생활용 드론까지 규제하고 나선 것은 항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뉴욕 JFK 공항에서는 항공기와 드론이 충돌할 뻔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8월에는 드론이 교도소에 마약 꾸러미를 운반하다 발견되기도 했다.FAA에 따르면 조종사가 비행 중 무인기를 목격하고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238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650건을 넘었다.
당국의 등록 조치에 드론 업계와 애호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또 규제 대상 범위가 애매해 드론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무게, 비행 고도와 같은 등록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효성이 부족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항
[연규욱 기자 / 문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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