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으로 해외 유학이나 연수를 간 중국 공무원은 학업을 마친 후 귀국해 최소한 2년간 소속된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또 국적을 바꾼 유학생은 국가 파견 유학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근무 위반 유학생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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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으로 해외 유학이나 연수를 간 중국 공무원은 학업을 마친 후 귀국해 최소한 2년간 소속된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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