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앞두고 미국과 프랑스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합의를 통해 각국별로 할당할 탄소배출 감축규모가 과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다툼의 배경이다. 12일 COP21 의장국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당사국 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다면 합의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파리 총회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 합의가 나오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강제 협약은 아닐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탄소배출 감축안이 합의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협약 힘빼기에 들어간것으로 보이는 미국 정부에 올랑드 대통령이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셈이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기후변화협약의 핵심인 탄소배출감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은 기후변화협약은 필요하지만 법적 구속력 부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한다. 탄소배출 할당량을 강제로 규정하면 국내 산업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있다는 점에서 개별 국가별로 능력에 맞게 탄소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친기업적인 공화당이 탄소배출 감축 의무화에 절대 반대하고 있는 점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게는 부담이다. EU의 한 관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합의 도출을 원하지만, 미국 상원 비준이 불투명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파리 총회에서 형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 탄소절감 목표치는 설정하지 않아 참가국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협약이 도출되거나 전체 협약이 아닌 일부분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전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에는 195개국이 참석해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계
[문수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