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시리아 난민’ ‘시리아 난민 200명’ ‘난민 신청’
국가정보원은 18일 오전 시리아 난민 200명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난민 신청한 200명 중 135명은 준난민 지위를 얻어 임시 체류 상태고, 65명은 심사를 위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부터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2013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제정했다.
난민법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소수자, 정치적 의견을 난민 인정 5대 사유로 인정하며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된다.
국정원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위험인물 48명을 퇴거 조치했다”고 말하고, “아직까지 북한과
시리아 난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시리아 난민, 우리나라까지 왔네” “시리아 난민, 임시 체류하면 어디서 거주하나” “시리아 난민, 65명 대기자는 공항에서 숙식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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