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9월 공포한 ‘집단자위권 행사’ 안보법안을 내년 3월 29일 시행할 방침이라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새 안보법안이 시행되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명목 아래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자국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 대신 반격하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미군 등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돼, 국제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명목으로 과거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실제 일본 정부는 평시나 집단자위권 행사 시에 미군에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일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
안보법안은 9월 30일 공포됐으며, 법안 부칙에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는 기한이 붙어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