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국 학력평가를 통해 학업성취도 제고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85대 12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새 교육법안에 전격 서명했다. 새 교육법은 획일적 평준화를 추구한 교육실험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14년만에 자율성이 보장된 예전 교육법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새 교육법은 2002년부터 시행된 기존 낙제학생방지법을 대신하는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주소지에 따라 학교를 배정받는 것 외에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차터스쿨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터스쿨은 저소득층 특화, 영재교육 특화, 인성교육 특화 등 다양한 성격을 갖는 일종의 특성화 공립학교다.
또 표준시험을 통해 전국 5000만여명의 학생을 연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분석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학업성취도 제고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표준시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공적 또는 사적으로 보충수업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공교육에 대한 권한을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상당히 이관해 교사와 학교 평가, 낙제 학생에 대한 추가 교육지원 등을 연방정부가 획일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주정부와 산하 교육구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성적이 전국 하위 5% 수준에 머무는 학교와 중퇴율이 높
한편 표준시험 결과를 근거로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방식은 폐지됐다. 시험 점수만으로 교사를 평가하다보니 전인교육보다는 성적 위주의 교육으로 치우친다는 부작용 때문이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