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테러를 저지른 자국민의 국적 박탈과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영장없는 수색 등을 합법화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키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지난달 발생한 연쇄테러 테러 대책 관련조항이 포함된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개헌에 착수키로 했다고 AFP 등이 보도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법률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국가비상사태하에 이뤄지는 영장없는 가택수색이나 연금 등의 조치가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테러 사건을 계기로 개헌을 실시해 위헌 소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자국민이 테러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적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다만 국적 박탈은 이중국적자 등 프랑스를 포함해 복수 국적을 가진 사람에 한해 시행하게 된다. 프랑스내 복수
정부의 개헌 추진에 대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인권 침해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유럽지부는 프랑스 정부의 테러 대응 조치가 광범위하고 지나치다고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헌으로 또다른 통제 수단을 확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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