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업무 시간 중 직원의 인터넷 메신저 교신 내용을 회사가 감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유럽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12일(현지시간) 업무 시간 중 개인적 목적으로 메신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통신 비밀의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는 루마니아 출신 엔지니어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엔지니어는 지난 2007년 개인적 목적으로 메신저 사용을 금지한 회사에서 업무 목적 외에 약혼자, 형제와 야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가 해고됐다.
ECHR는 “고용주가 직원이 업무 시간 중 일을 완수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며 “회사 측은 업무를 위한 연락이라고 생각해 메신저 교신 내용에 접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직원의 사적 대화 내용이 담긴 기록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루마니아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직원이 업무 시간 중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
아울러 루마니아 법원이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용인의 프라이버시 존중과 고용주의 이해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유지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CHR의 판단은 유럽인권조약(ECHR) 비준에 따라 각국에 구속력을 갖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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