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밝혔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이 인권 범죄와 관련해 조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측에 통보하도록 유엔에 공식 요청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과 북한 고위 인사들이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고 그들의 통치 하에서 행해진 반(反)인도적 범죄의 책임이 규명된다면 그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국제법에 의거해 하급 관리나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이를 명령하고 교사한 북한의 고위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좀더 과감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내달 14일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 회의에 정식 보고될 예정이다. 보고서가 인권이사회 전체 회의에 보고되면 그간 대북결의안을 주도했던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중심이 돼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지 논의하게 된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특히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은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중요한 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다루스만은 지난 2010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처음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됐으며 오는 7월 임기가 종료된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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