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법안 발효’ ‘사이버공간 미국 국가안보 침해’ ‘오바마 대통령 대북제재 법안 서명’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법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공식 서명으로 발효됐다고 백악관이 18일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법안으로 인해 미 정부는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춰 게 됐다.
대북제재 법안의 통과는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의 통과로 미국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자금줄을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과 거래를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에게 의무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북한의 광물 거래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 정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북제재 법안 통과되면 미국이 언제든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법안이네”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번 법안으로 인해 얻는 득과 실이 뭘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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