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연방 상·하원이 통과시킨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북한이라는 특정국가를 타깃으로 한 사상 첫 미국 양자제재법이 공식 발효됐다.
미국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함께 새 대북제재법을 양대 축으로 삼아 북한에 대한 핵포기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효된 미국 대북제재법은 과거 발의된 대북제재법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북한의 불법거래에 관여한 제3국의 개인과 단체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고 북한 광물거래도 불법거래로 간주했다. 또 미국 재무부가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했다.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책임도 상세히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한·미 양국은 한편 이날 고위급 전략협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과거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진짜 ‘이빨’이 있는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단순히 반대하지 말라는 수준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쥐어짤 수 있는 많은 영역이 있으므로 실제로 동참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유엔 공개회의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 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대한 존중’이라는 주제의 공개 토의에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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