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에도 싱가포르-북한쪽 들락날락한 화물선…제재허점 드러내
↑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AP=연합뉴스 |
'최근 석달 반 동안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아홉 차례나 한반도를 향했으나, 남북한 항구에 정박한 흔적이 없는 수상한 화물선.'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가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보다 앞서 기존 제재의 허점을 노린 대북 불법 교역 가능성을 먼저 차단해야 한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WP는 지난해 미국의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싱가포르 선박회사 소유 선박 '던라이트(Dawnlight·여명)'호의 미심쩍은 운항기록과 불투명한 소유권 등을 의심 사례로 소개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을 통해 수집되는 던라이트호의 항행기록을 업계 정보망인 '마린트래픽'을 통해 수집한 결과 이 배가 최근 3개월 반 동안 싱가포르와 한반도를 9차례나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중간에 중국에 들르기도 한 던라이트호는 그러나 남북한 어느 쪽의 항구에도 정박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이 배는 부산 등을 향했다가 정작 연안에서 되돌아 나왔다. 북한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항행기록 정보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북한 인근 해역에 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할 레이더망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지만, 던라이트호가 일부러 AIS 작동을 멈췄을 가능성도 있다고 WP는 분석했습니다.
WP는 던라이트호가 한반도 주변을 배회하는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도 불분명하다면서 이 배가 핵무기 관련 물품 등 제재 대상 품목을 실어나르는 데 쓰였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몽골 선적인 이 배는 지난해 7월 미국 재무부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싱가포르 소재 회사 세나트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세나트는 미국의 제재 발표 두 달 뒤인 9월 말 던라이트호를 홍콩 소재 기업 '베네스타'에 220만 달러(약 27억원)에 매각했고 이에 따라 선적도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내 선박을 관리·감시하는 기구인 '도쿄 MOU'에는 던라이트호가 여전히 여전히 몽골 선적에 세나트 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해당 선박이 여전히 세나트 소유로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으며 배를 사들였다는 베네스타 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WP는 전했습니다.
세나트는 지난해 7월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C)를 대신해 무기구매를 알선하고 수리·보증 등 지원을 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대북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2013년 7월 쿠바에서 선적한 미그-21 전투기와 구소련 레이더 장비 및 지대공 미사일 등을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를 이전에 전세 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던라이트호가 일반 화물을 싣고 싱가포르와 한반도를 오가는 한 그 자체는 제재에 어긋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WP는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 무엇이 실렸고 정확히 어디가 목적지인지는 단속의 한계로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다고 WP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위반 사항을 위주로 단속하고 미국 등의 독자적 제재 관련 사항은 통상 단속하지 않습니다.
이 신문은 또 단속도 관련 첩보가 있을 때 등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이 싱가포르를 불법 거래 창구로 이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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