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공개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제재 강도와 범위 면에서 역대 최고수준이라는 게 미국·한국 등 당사국들의 공통된 평가다. 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대사는 “일찍이 없었던 안보리 최강 제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전 제재안에서 화물검색 등 ‘시늉에 그쳤던’ 부분을 보강하고 핵실험에 투입되는 돈줄 차단을 위해 자원·금융거래의 압박 강도를 대폭 높였다. 다자간 규제인 유엔 제재안 외에 한·미·일 등 개별국 제재가 더해지면 북한 정권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외교가 분석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미 행정부에 최근 부여(일명 준 세컨더리 보이콧)한 미국의 고강도 대북제재법이나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대표적인 예다.
◆“기존 대북제재보다 2배 이상 강력해져”
화물검색 제재의 패러다임 변화는 종전안과는 다른 고강도 압박 카드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는 합의적으로 의심할만한 화물 정보가 없이는 검색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북한의 모든 화물을 검색해 의심 물질을 적발할 수 있게 돼 북한 해상교역을 사실상 차단하는 수단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국제사회가 의무적 검색(mandatory inspection)을 통해 북한의 해상로를 봉쇄하는 셈이다.
또 특정무역분야 제재(sectoral ban)를 부과해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모든 소형·재래식 무기까지 금수 조치를 한 것도 이번 결의안에 처음 담긴 내용이다. 북한의 대중국 광물 수출이 차단되면 북한 수출액의 절반이 날라가게 된다. 특히 석탄과 철광석이 북한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중국이 이번 결의안 초안대로 이행하면 사상 최악의 북중교역 빙하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체적인 원유 공급 중단을 택하진 않았지만 대표적 군수물자인 항공유와 로켓연료 유입을 막은 것도 처음이다. 불법 은행 거래가 적발될 때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 관계자는 “외교관에게는 일부 법 집행을 적용받지 않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마저 박탈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철저한 ‘고립무원’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셈이다.
이번 제재안 초안에는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에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로이터 등 외신은 “개인으론 조선광업개발회사 대표와 무기상 등이, 단체로는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 조선광선은행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그의 여동생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김여정 남매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의 상징적 존재이긴 하지만 WMD 개발에 관여한 계좌내역 등 ‘물증’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남매는 실효성 없어 제재대상에서 빠져”
북한의 핵실험이 거듭될수록 안보리 제재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긴 했지만 북한은 이를 비웃듯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거듭했다. 북한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나온 결의안(1718호)은 핵개발과 관련한 물품의 금수조치와 화물 검색, 제재대상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통제 등을 담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이후 나온 결의안(1874호)도 제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데 그치면서 추가 도발을 막는데 실패했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나온 결의안(2094호)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추가 도발 땐 중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트리거 조항’을 넣었음에도 북한은 4차 핵실험을 버젓이 강행했다.
서맨사 파원 미국 유엔대사는 25일 브리핑에 나서면서 여러 제재 항목을 하나씩 언급할 때마다 ‘사상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만큼은 북한의 반복된 위반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이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도 “정말 강력한 수준”이라며 “강도에서 기존 대북 제재의 2배 이상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결의안에 대해 “일본의 주장이 상당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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