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검찰총장 "한국 테러방지법 통과 축하할 일"
↑ 테러방지법 통과/사진=연합뉴스 |
나빌 아흐메드 타우픽 사덱 이집트 검찰총장은 3일 "테러는 지역도, 종교도, 윤리도 가리지 않는다"며 "한국의 테러방지법 통과는 축하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한중인 사덱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테러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파급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사디크 총장과 테러 등 초국가적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자동차폭탄 테러로 숨진 히샴 바라카트 전 총장의 후임으로 임명돼 사건을 수습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덱 총장은 "한국의 테러범죄 수위나 가능성은 잘 모르겠지만 김수남 총장과도 테러범죄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국제협력을 통해 테러범죄 척결이 가능하고 오늘 협약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덱 총장은 "테러범도 법 앞에서 평등하다"며 인권침해 등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한국의 논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증거가 있어야만 법정에 세우고 증거 없이 기소하지 않는다. 재판받을 때 변호인 선임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며 "적절한 형사사법 절차를 구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용의선상에 있다면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수집한 증거로 봤을 때 범죄를 저지른 게 확실하면 왜 인권침해라고 말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는 작년 8월 군인과 경찰의 공권력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反)테러법을 시행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이 폭사한 이후 두 달여 만에 법안을 만들면서 한국과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덱 총장은 "긴급한 상황에서야말로 반테러법이 더 필요하다. 이집트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범죄행위로 고통을 겪고 있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도 비슷하게 반테러법이 있다"며 "테러는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인 3명이 희생당한 2014년 관광버스 테러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가 아니라 이집트 경제가 크게
사덱 총장은 경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80년부터 검사와 판사로 일했습니다. 카이로 남부지방 검사장과 대법원 판사를 지냈고 작년 9월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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