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보면서 걷다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나자 미국이 규제의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파멜라 램핏 뉴저지주 의원은 보행 중 혹은 자전거 운전 중 휴대폰을 보는 등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distracted) 이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보행 중 문자메시지를 하거나 핸즈프리 아닌 방식으로 휴대폰 등 전자 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 위반 시 50달러(약 5만80000원)의 벌금 혹은 15일간의 구금에 처해진다.
미국안전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만1101명이 보행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상해를 입었다.
40세 이하의 여성이 이같은 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행 중 전화통화가 가장 많았고 걸으면서 문자메시지를 한 사례도 12%나 됐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뉴저지주 뿐만 아니라 하와이, 아칸소, 일리노이, 네바다, 뉴욕 등의 주
규제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다. 개인 사생활에 대한 과잉 간섭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은 것. 또 과중한 업무를 지닌 경찰이 보행자들을 일일이 단속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디지털뉴스국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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