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중국인 교사가 재임용에 탈락했다며 지방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중국 관영 경화시보에 따르면 구이저우(貴州)성 리핑(黎平)현 인민법원이 현지 중학교 교사였던 리청(가명·33)씨가 현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에이즈환자 고용차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리핑현 교육당국이 리청과의 재임용 계약을 갑자기 종료했다며 노동법을 위반에 따라 9800위안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청은 지난 2010년부터 리핑현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2013년말 건강검진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뒤 한 학교로부터 임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교사들은 임용 계약이 자동 경신되는데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이유로 해지됐다
법원의 리청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시 교직에 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노동법규만 따졌을 뿐 에이즈 문제나 고용차별에 대해서 법원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지 인권단체와 법조계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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