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특정 인종이나 국민 등을 향한 혐오발언과 시위를 하는 일명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일본 내 우익세력에 의한 혐한 시위가 줄어들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4일 본회의에서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지난 13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의원을 통과하면서 법률은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번 법률은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고지하는 것과 현저히 멸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이런 언동은 용인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 활동을 충실히 하도록 규정했다.
헤이트 스피치의 상당수는 일본 우익들이 혐한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번 법률 제정으로 혐한 시위가 다소 잦아들게 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일
하지만 이번 법률에는 금지 규정이나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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