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한 헤이후(黑戶) 구제 정책 덕분에 그동안 투명인간으로 살아왔던 74만명이 호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상하이데일리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새롭게 호적등록을 한 사람은 7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헤이후란 후커우(戶口·호적) 등록을 하지 못해 중국사회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사람들을 뜻한다. 호적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의료, 교육 등 중국 인민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 생육계획위원회가 집계한 헤이후는 1300만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1%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 30여 년간 시행됐던 ‘1가구 1자녀’라는 산아억제 정책의 피해자다. 초과 출산은 거액의 벌금을 내야만 호적을 등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이 초과 출산 자녀의 후커우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헤이후도 비례적으로 급증했다. 버려진 아기, 미혼모 자녀, 후커우 자료 유실 등으로 ‘헤이후’가 된 사례도 적지 않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월 14일 무호적자인 헤이후에게 호적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원은 “후커우 신청에는 어떤 전제조건도 달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가
홍콩 매체 봉황TV는 “헤이후 구제와 같은 중국당국의 훼이민성(惠民生·민생을 위한다) 정책은 경기둔화로 얼어붙은 인민들의 심리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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