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테러 유족, 구글·페이스북 등에 소송…"IS 테러활동 지원했다"
↑ 구글 IS/사진=연합뉴스 |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작년 11월 파리 테러의 희생자 유족이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를 상대로 테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고(故) 노헤미 곤살레스의 아버지 레이날도 곤살레스는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이들 회사가 법을 위반하며 IS에 '실질적인 지원'(material support)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곤살레스는 세 회사가 IS가 조직원을 모집하고, 자금을 마련하고, 선전활동을 하는 데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IS 활동을 고의로 허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구글이 IS나 알카에다가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올렸으며,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테러범의 페이지나 글에 광고를 삽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생이던 노헤미 곤살레스는 파리 테러의 유일한 미국인 희생자였습니다.
아버지 곤살레스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야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가 테러리스트의 메시지를 게재하며 돈을 버는 행위가 금지될 것이냐"며 "딸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더 괴롭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은 성명을 통해 테러 게시물에 대한 회사정책을 언급하며 이번 소송이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우리는 긴박한 위험이나 테러 공격의 위협이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연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위터도 전 세계 팀을 동원해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피해자가 소셜미디어에 테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요르단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IS 테러로 사망한 타마라 필즈는 트위터가 IS의 메시지 전파를 돕는다며 지난 1월 트위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96년에 제정된 통신품위법(CDA) 230조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사용자
AP통신은 그러나 "이번 소송은 IS의 게시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IS의 활동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원고측 변호인의 말을 인용해 이 면책 규정이 이번 소송에 적용될 지는 불명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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