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이래 최대 비리사범 '저우융캉'…中, 장남에 징역 18년형
↑ 저우융캉/사진=연합뉴스 |
신중국 건립 이래 최대 비리 사범으로 꼽히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장남과 부인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8년과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저우융캉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이어 비리에 개입한 측근과 가족들에게까지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저우융캉 비리 사건은 사실상 일단락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후베이(湖北)성 이창(宜昌)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열린 저우융캉의 장남 저우빈(周濱·45)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영향력을 이용한 수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18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3억5천20억 위안(약 62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어 그가 챙긴 뇌물과 장물 등 부당이익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그가 부친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 3억위안 이상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불법적인 경영에 참여해 시장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우빈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1심 판결은 최종심으로 확정됐습니다.
저우빈은 저우융캉의 조강지처인 왕수화(王淑華)가 낳은 장남으로 부친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석유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축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베이성 이창시 중급인민법원은 앞서 최근 저우융캉의 부인 자오샤오예(賈曉燁·47)에 대한 선고공판도 열어 수뢰 등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오샤오예는 뇌물수수 및 영향력을 이용한 수뢰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9년형을 선고받은 동시에 100만위안(약 1억8천만원)의 벌금도 부과받았습니다.
그 역시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1심 판결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중국중앙(CCTV) 앵커 출신인 자샤오예는 2001년 자신보다 28살이나 많은 저우융캉과 결혼했습니다. '백계왕'(百鷄王:100명의 암탉을 거느린 왕)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 저우융캉은 이 결혼을 하려고 왕수화를 청부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우융캉은 지난해 6월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저우융캉의 판결문에 따르면 자샤오예와 저우빈은 저우융캉의 권력을 이용, 1억3천만 위안(약 23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중국은 저우융캉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별도로 궈융샹(郭永祥), 왕융춘(王永春), 장제민(蔣潔敏),
중국이 저우융캉 본인은 물론 비리에 개입한 핵심측근과 가족들에게까지 모두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저우융캉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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