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투표가 최종 가결되면 영국은 ‘Article 50’에 따라 EU탈퇴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유럽의회에서 제정한 EU 조약 중 하나인 ‘Article 50’은 EU 멤버국의 탈퇴 절차를 나열하고 있다. 이는 1) 탈퇴 의사 전달 2) EU 정상회의의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승인 3) 영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 협상 4) 유럽의회의 다수결 투표 5) EU이사회의 최종 결정 등이다.
김유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까지 ‘Article 50’를 시행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절차 과정에서 많은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존재할 전망”이라며 “‘Article 50’와 비교할 수 있는 가장 비슷한 협의 절차의 예로 무역협의(Trade Negotiations)가 있는데, 무역협의 절차는 검토 범위에
이어 “특히 영국이 유예기간 2년 내에 EU와의 관계 재정립, 비EU국가와의 무역협상 등을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국민투표가 가결되더라도 브렉시트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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