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민망 |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각 성(省)과 시별로 기준이 다른 탓에 외부 기업의 시장진입이 봉쇄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공정경쟁 공통기준을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관영 인민망(人民網)은 발개위가 공정경쟁과 관련한 18가지 기준을 확정한 '시장체계 건설에서 공정경쟁 심사제도를 구축하는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이 의견에는 기업의 시장진입·퇴출기준 5가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기준 5가지, 경영생산원가 기준 4가지, 생산경영행위에 영향을 주는 기준 4가지가 포함됐습니다.
이런 기준이 제시된 것은 지역별로 자의적 기준이 적용돼 외부 기업의 시장진입을 봉쇄하고 기업독점을 허용하는 등 합리적인 시장경제 운용을 방해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인민망은 전했습니다.
발개위의 의견을 보면 행정기관이 법률적 근거 없이 경제주체 권익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취할 수 없고, 반독점법을 위반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후쭈차이(胡祖才) 발개위 부주임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자리를 잡는 가운데
발개위는 올 하반기 성급 지방정부와 소속 부서를 상대로 새 기준을 시행토록 하고 내년부터 현(縣)급 단위에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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