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업체 "애완동물 죽었을 때 장례휴가 3일 허용"
↑ 애완동물 장례휴가/사진=연합뉴스 |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조·부모 사망 때처럼 최대 3일간 휴가를 주는 기업이 일본에 등장했습니다.
애완동물 관련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아이페트손해보험'은 사원이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으면 애도를 표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휴가를 주는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전했습니다.
이 회사 홍보 담당자는 "애완동물을 잃은 슬픔은 가족을 잃었을 때의 슬픔과 다를 바 없다"면서 "가족을 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휴가를) 장례 등에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원으로 애완동물의 사망 사실과 화장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조·부모 사망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 3일간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이 회사 직원 300명의 약 3분의 1이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어 애완동물 장례휴가
당장은 대상 애완동물을 개와 고양이로 국한하지만, 앞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홍보 담당자는 "토끼나 햄스터도 대상에 넣어 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확대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지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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