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형버스·화물차의 대형사고를 줄이기 위해 2년 전부터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의무화 했지만 버스기사들과 화물차 운전사들은 ‘불법튜닝’을 통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중이다. 대당 10만~50만 원만 주면 무등록 정비업체를 통해 시속 90~110㎞로 설정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시속 100~140㎞로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은 이같은 무등록 정비업체와 불법 개조 단속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상에서 광고 대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은밀히 광고해 개조하는 업체들이 늘어가면서 경찰도 단속에 진땀을 빼고 있다.
이와 별도로 평소 신호위반·과속 등 범법행위에 대해 경찰의 단속이 유독 사업용 차량에만 관대하다는 운전자들의 비판도 크다. 실제 최근 부천일 대에선 경찰이 하절기 신호 위반 등 도로위 교통 위반 일제 단속을 실시해 일일 평균 20~30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버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그냥 보냈다는 시민들 불만이 크게 일어났다. 경찰에 적발된 한 운전자는 “신호가 보이지 않아 버스를 뒤따라 가다 같이 신호 위반을 했는데도 버스는 보내고 나만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영동고속도로 사고로 고속도로 안전관리에 부실에 대한 운전자들 비난이 커지자 경찰도 뒤늦게 ‘대형버스 교통안전 특별관리 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휴가철인 8월말까지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관광버스·화물차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전개키로 한 것. 단속내용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불법주차 등 각종 법규위반 행위다.
오는 23~24일에는 강원청 암행순찰차량 2대 이외에 다른 지역의 암행순찰차 5대를 추가로 지원받아 도내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관리체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서태욱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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