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및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2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의원(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 결정을 잇달아 내놓았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바로 다음날인 이날 검찰이 현역의원 3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를 선택하면서 국민의당은 창당이후 최대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3명의 의원 중 한 명이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대 국회의원 중 첫 구속사례가 나오게 된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구속의 필요성과 이미 구속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박선숙, 김수민 등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억 3820만 원의 홍보비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지시, 검토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김 의원 역시 범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두 달간 답보상태에 있던 박준영 의원 공천 헌금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에 활로를 열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지난달 23일 선거 홍보물 업체로부터 “박 의원이 선거 당시 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 받고 3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 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박 의원 측은 업체에 2000만원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검찰은 이 같은 지급방식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5일 박 의원을 소환해 혐의를 추궁했지만 박 의원은 “실무진이 알아서 처리한 일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새 정치’를 표방했던 국민의당에서 첫 구속사례가 나오게 되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안철수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박선숙 의원이 구속될 경우 ‘안철수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라 향후 그의 대권가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대표 취임 한달을 맞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3명의 소속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침이 결정되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당으로서는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겠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27일까지 20대 총선 선거사범 100명이 구속됐다”며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이 20대 총선 선거사범 중 가장 혐의가 무겁다. 지금까지 구속된 100명 가운데 억대 금품이 수수된 사례는 없다”고 영장 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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