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인권침해 글 제목·인터넷주소도 검색결과서 삭제해야"
↑ 도쿄지방재판소 전경/사진=연합뉴스 |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인터넷 업체는 해당 내용이 검색되지 않도록 인권침해 내용은 물론 글 제목과 인터넷 주소도 삭제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도쿄의 한 남성이 야후재팬을 상대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할 경우 과거 폭력집단과 연계됐음을 연상할 수 있는 글이 나온다며 이를 삭제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최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해 자신의 이름을 야후 검색창에 입력할 경우 범죄행위를 연상시키는 사이트가 나온다며 47건의 검색결과 삭제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도교지방법원은 이 가운데 11건에 대해서만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후는 "검색 결과를 삭제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한다고 해도 검색 결과로 나오는 제목과 해당 페이지 주소, 사이트 내용 가운데 인격침해 내용이 나온 부분만을 삭
그러나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17일 판결에서 "글 제목과 주소를 삭제하지 않으면 열람자가 이 남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글 제목과 주소, 내용 모두를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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